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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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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관할관청의 검사와 검사장소의 지정등)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검사대행자의 사업의 정지처분이 있은 때에는 자동거의 검사는 관할관청이 행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검사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검사와 검사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