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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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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사업의 합병 및 상속)
①자동거의 정비사업자가 다른 정비사업자와 합병하여 자동거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③자동거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정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5·12·31>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