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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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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허가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거정비사업의 허가를 한다.
1. 당해 사업장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치·설비·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정비사를 갖출 것
2. 제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을 둘 것
3. 정비수요와 공급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정할 것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