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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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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9(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
자동거의 정비용이나 검사용의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거의 배출가스·소음에 관한 정비용 및 검사용의 기계·기구의 형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