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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8(사업의 정지 및 취소)
교통부장관은 자동거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이 법에 위반하였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2. 허가기준 또는 조건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67·1·16]
교통부장관은 자동거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이 법에 위반하였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2. 허가기준 또는 조건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