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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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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정비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둔 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관리자로 취업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