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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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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동거등록원부의 멸실)
자동거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