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8.17 대통령령 제109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여권의 몰취)
①외무부 및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중 여권 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리가 발급권자에 갈음하여 여권을 몰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 또는 당해 여권의 발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