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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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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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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