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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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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