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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937호일부개정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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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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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고대상석유정제업등)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개정 99·4·9]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의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