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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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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수료)
제7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