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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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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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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3. 도시가스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불진하거나, 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5.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