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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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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