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