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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적용의 특례)
제50조 내지 제5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내지 제5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