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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검사)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