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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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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정신청)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은 소원법에 의한 소원의 재결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