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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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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손실보상)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를 일시사용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를 사용 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함으로써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