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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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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①도시가스사업자는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장애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와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측량·실지조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되어 부득이 벌채 또는 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②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식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채 또는 이식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