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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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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2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