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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호 일부개정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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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의 관리)
①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의 깃봉·깃대·받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제식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