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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호 일부개정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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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②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