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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6.9 대통령령 제1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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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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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와 동일차종의 자동차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에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의 부적합횟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등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인력·장비등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를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3. 결함확인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운행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