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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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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