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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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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도시설계)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리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