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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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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