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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1.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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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본조신설 2010.12.13]
[본조개정 2020.2.28 제16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