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1.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본조신설 2020.2.28 종전의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