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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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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②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