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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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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본조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