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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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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