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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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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