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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8호 일부개정 201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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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본조개정 2018.6.26 제119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119조의9는 제119조의10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