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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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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