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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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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