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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8 법률 제5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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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8·1·8>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