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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3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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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