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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37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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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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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