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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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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법률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을 두어야 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