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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 관공서공휴일규정

대통령령 제33448호 일부개정 2023.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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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