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8.4
]
부 칙[1990.11.5 제13155호]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8 제15939호]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8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2006.9.6 제196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제242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5 제248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7 제283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4 제319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4 제334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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