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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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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및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료양병원을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