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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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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