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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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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