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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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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