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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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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