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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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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수·임면·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