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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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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