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