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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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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