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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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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초록 등본)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